일주일에 15시간 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네요..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말 2일 근무하시고 하루에 6시간씩 근무라면 소정 근로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대타 근무로 3시간을 더 한 것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주휴수당 산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54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