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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 * | 16.11.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9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2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 주말야간으로 8월27일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1주일에 근무일수가 총 20시간인데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딱히 주휴수당을 준다는 말을 일저히 해주지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그리고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문자를 통보 받았는데 제가 근무할때 문제 없이 제가 맡은일에만 열심히 일하고 아무탈 없이 잘 근무하고 지각도 전혀안하고 성실히 일했는데근무자를 교체해야될거같다고 그만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30조 시행령]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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