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안해도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 16.11.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안쓰셔도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추후, 임금지급 때문에 문제가 생겨 사건조사를 받을 때 근로계약서가 입증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고 근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개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은 당연히 임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맞음을 말씀드리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지급일, 업무내용, 업무의 장소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를 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