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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

 | * | 16.11.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주3일 10~17시 매장 방문 근무입니다.면접시 시내 (일비\50,000.주유비\20,000) 시외 경북일대(\50,000.주유비\30,000) 월1회 방문.초과근무시 더 준다고... 면접을 봤는데 막상 근무시 시작 해서는 시외 방문이 월2회로 변경 되었고 경북일대라고 해놓고는 울산(경남) 매장까지주고시내.시외 동일한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문의 했더니.주유비랑.시외 근무 월1회 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시내 근무시 시간과.주유비가 남고 시외에서는 모자르니 샘샘이 정산을 했다는 겁니다.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더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계속 근로조건을 번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받은 금액이 적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하셔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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