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
* 16.11.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계속 근로조건을 번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받은 금액이 적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하셔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