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돈이 안들어옵니다

 | * | 16.11.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지난달 말쯤에 농구장 스태프 알바를 했습니다 일당은 다음달 15일날 계좌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들어오네요 제가 휴대폰 데이터가 다 날라가서 그 번호가 남아있지않아 전화도 할 수없는 상황인데요 어떡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 이름, 주소는 알수 없는 상황인가요?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사업장 이름, 주소, 사업주 연락처)는 있어야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초 채용공고나, 사업장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시고계속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하여 체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