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 16.11.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4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실근로시간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한다면6030(원) X 10.33(시간) + 6030(원) X 3.33(시간) X 0.5(배) = 62,289 + 10,039 = 72,328원 입니다. 주말이라고 무조건 가산하여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 근무일(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날 근무하였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1.5배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