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

* 16.11.15 조회 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5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연장근무 수당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10월1일 부당하게 협박과 함께 회사를 나가란 말을 들었고,어차피 지금까지 대표의 폭언을 견딜수 없겠다 싶어,사흘후 짐을 들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2016년 8월13일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 근무 중 총 지급받은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실재 근무가 월~금 까지 오전8시~저녁11시토요일 오전8시~저녁9시그리고 일요일까지 출근하던때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월~금 오후2시~저녁11시토요일 오후2시~8시근무에 월 220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추가근무수당은 모두 지급하겠단 말을 믿고 입사하였는데,오전 직원을 못뽑아서 오전까지도 제가 계속 나와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두달가까이 근무하며 받은 총액이 200입니다.근로자계약을 쓰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란 사람이 깡패라며 협박을 하는데 이것 또한 법적으로 처리할수없는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시간분 급여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사건 처리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36조]임금을 지급받았던 통장사본이나, 근무일지, 출퇴근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추후 사건조사를 받을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