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의점알바

* 16.11.15 조회 2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7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4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알바 시급 4~5천원 밖에안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장부에쓰고 계산하고 편의점은 원래 그렇다고 최저 임금이 6030원인데 4500원 4700원은 너무 하지않습니까?수습기간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꿀알바 앉아서 계산만 하면된다고요??술먹고 진상손님 안웃으면안웃는다고 물건채워 주류 물 한번에오면 창고에 직접 넣어야됩니다 다시 시간대가 안맞아서 편의점알아보니 해보신분은4700언주신답니다... 대책 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처벌로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근무조건으로 볼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던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