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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체불

* 16.11.15 조회 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5,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구두공장에서..9월 6,7,8인일당 55000원으로 일하고..21일 그림 200족 (족당 200원)을 그려서. 205000원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500족 밑그림을 그린적이 있는데..200 족을 자기들 실수로 제대로 안보고 미싱으로 밖아놓고 불량이 났으니. 절반값을 달라고 합니다..저한테 제대로 말도 안하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 취소하고는 그돈까지 다 달라고 합니다..오히려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하고..4대보험도 연체시켜놓고..일당도 안주고..불량을 제책임으로 돌리고..벌써 2달이 지났는데. 아무해결도 되지 않고 있어요..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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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금체불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진정접수를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근로자 고용을 할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이 의무입니다.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