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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 16.11.15 조회 2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피시방에서 7-10월 중순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월급은 만기 근무했을 시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둔 시기가 10월 중순이였고, 그날까지를 했을 때 근무한 일수는 총 11일을 근무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5,400원으로 되어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7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입금된 금액은 50만원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제가 월급제로 돈을 받아서 140만원에서 31일을 나눈 값이 제 일급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 일급은 45,000원 이였습니다.원래 월급제는 중간에 그만뒀을 시 제가 받는 월급에서 그 달의 일수를 나눈 값이 제 일급이 되는 건가요? (p.s.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일급이 45000원이면, 최저시급에 아주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 5400원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적어도 6030원 이상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못받은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월급제로 계약한 금액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맞춰 적어도 최저시급대로 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 가능하며,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보가 소요되며 소요시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