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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퇴직금문의

* 16.11.14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2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아르바이트 근무한지는 2년조금 넘었습니다.계약서 작성한적은 한번두 없구요~ 주휴수당 퇴직금 근무중 휴식시간을 말씀해주신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약4~5개월전 사업장이 가맹에서 직영으로 바뀌었구요(가맹폐업처리)운영은 계속 본사에서 운영했고 사업장만 바뀐거에요바뀌면서 가맹점폐업으로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더라구요~! 근데 저는 근무 총 1년9개월 에서 1년정도는 주말은 고정으로 12시간씩 평일은 학기중에는 금요일 12시간 추가 근무 방학때는 평일중에 2틀정도 12시간씩 추가근무했구여 9개월정도는 주5일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은적도없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라 퇴직금이 없나보다 했습니다 ㅠ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거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아서 모르다가 최근에 받을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근무는 계속 할예정이구요 내년 여름까지 할생각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퇴직후 신청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무확인은 급여내역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신청하면 그냥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복잡한 절차같은게 있나요~? 사업장에서 나몰라라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ㅠㅠ 그리고 급여를 5800원 받다가 1년 됬을시점에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여가 6030원으로 450원이 올랐는데 제 시급은 6300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시급을 올려줬다고 하니 할말이 없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주휴수당은 사장님께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모두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 조사를 통해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3. 시급은 해마다 최저시급이 있기 때문에 그 해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시급액 이상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할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최저임금법 5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