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월급에도 적용 되는 건가요?
* 16.11.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사이어야 합니다. 월급에는 '최저시급 +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데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근무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1일~10월15일까지 근무했다면 '140 X (15/31)'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노동청에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만큼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