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 16.11.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으니 사업장 내에 상시근로자가 몇 명 인지 확인해 보시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청구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내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15시간 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