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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 시급

* 16.11.12 조회 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첫날 인수인계 받으면서7시간 일을 하였습니다시급으로 안 쳐주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교육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