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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자르는 알바

* 16.11.12 조회 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일주일 일시켜보고 고용주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람을 두번보고 자르는 것... 조금 아니지 않나요? 교육도 제대로 해주지않고 느리고 명랑하지 않다고 하네요... 아는게 있어야 빠르게 일을 하죠..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에대한 얘기를 듣지 않아 불안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됬네요. 너무 짧게 일에서 제 권리도 펴지 못하는게 아니겠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