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오전에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피시방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라 매일 시제를 점검하는데요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날 마이너스가 7000원정도 나왔다며 점장님이 n분의 1로 나눠서 메꾸자고 하십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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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자의 실수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점장님에게 부당함을 말씀하시고 공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였다면 공제 받은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