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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차이

* 16.11.11 조회 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오전에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피시방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라 매일 시제를 점검하는데요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날 마이너스가 7000원정도 나왔다며 점장님이 n분의 1로 나눠서 메꾸자고 하십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의 실수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점장님에게 부당함을 말씀하시고 공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였다면 공제 받은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