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후 관련
* 16.1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퇴사시 적어도 2~3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퇴사를 의사를 밝혔고 어떠한 이유인지 파악은 어려우나 사장님과의 조율없이 퇴사통보로 그만둔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2.근무도중 잠을 자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행동이 cctv에 찍혀있다면 근무태만으로 입증을 될 수 있겠습니다. 3.편의점 물건 관리 중 당연히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cctv 영상기록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물건이 없어진 시간대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대가 맞는지,,)4.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나머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부분을 처리하려면 경찰서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