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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제발

 | * | 16.1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6,3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11일 까지 하루 오후4시부터 10시까지 총 하루6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출근을했는데 10월10일은 손님이없다며 5시간일하고 조기퇴근하고 10월11일에는 6시간을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제가일하는게마음에안든다며 저를 해고를했는데요 제가일한 11시간 임금을 달라고말했는데 못주겠다고 고발하라고하내요... 짤린건 10월 11인데 아직까지 임금을못받고있내요... 푼돈이라면 푼돈이지만 사장마인드가 너무안좋아서 신고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일한건 cctv에 다찍혀있을거에요 카운터에 cctv가있었거든요 제발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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