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16.11.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료는 내야합니다.2.임금의 13~14%프로정도 공제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4대보험연계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3.9/19~9/30까지 월~금 개근하였고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