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

 | * | 16.11.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3주전부터일을 하는데요 . 제 통장으론 회사에서 일급 14만원으로 쳐서 월마다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돈에서 일급10만원 치만 빼고 나머지는 팀장님이 가져가시는데 왜 가져가냐면 조식 중식 석식 숙식비 등이라는데 저는 집이 근처라 숙식도않하고 밥은 중식만먹거든요.. 어케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중식때마다 팀장님께서 사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중식때 구내 식당을 이용하여 따로 식대를 지급하고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식사비를 해결했을경우 4만원의 임금을 덜 지급할 이유가없습니다. 팀장님께 4만원은 왜 공제가 되는지 자세히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