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ㅠ
* 16.1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더 근무 하였다면 시간외 수당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기본시급으로 받으면 됩니다.근무시간*시급=월급 으로 계산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