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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ㅠ

 | * | 16.1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금,토)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0월달에는 땜빵 1번을 포함해 총 10번 근무를 섰습니다11월달에는 현재까지 주말(금,토) 한번이랑 평일 오후 7시간짜리 근무 땜빵 한번 섰습니다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오늘이 월급날인데 457000원이 들어왔는데 월급 계산법을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더 근무 하였다면 시간외 수당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기본시급으로 받으면 됩니다.근무시간*시급=월급 으로 계산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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