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16.11.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법 17조]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미가입의 경우도 적발시 과태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