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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최저임금 , 주휴수당 및 고용주가 임금체불 경우

 | * | 16.11.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독서실 총무를 하고 있는데 주 6일 근무이고 월급이 20만원 입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까지 받을려고 하면 어떡해 해야 되나요 ? 증빙 자료는 어떡해 수집해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하나의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임금을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그것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 미달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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