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최저임금 , 주휴수당 및 고용주가 임금체불 경우
* 16.11.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하나의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임금을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그것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 미달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