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좀 해주세요
* 16.11.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약정된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근로자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듭니다. 아르바이트 중 업무중에 발생한 질병의 경우,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상 해주기를 요청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나 보험급여청구자는 근로자 자신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대행해 산재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원무과 산재담당자와도 상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