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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좀 해주세요

 | * | 16.11.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학교안에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처음에 학교측에서 시급을 6500원으로 결정해주고 아홉시부터 다섯시까지였는데 사장님이 여덟시부터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휴수당까지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충분히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깝다고 하시면서 3시까지만 해달라고 하시구요 계속 말이 바뀌시더니 그러면 6150원으로 해서 여덟시부터 네시까지만 하자고 하셔서 어쩔수 없이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 6500원 8시부터 5시로 썼던 상태였구요 그러다가 계속 계약서를 바꾸시더라구요 저는 한시간반정도 거리에 있어서 출근이 자주 지각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늦게 퇴근하고 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알바를 그만두고 이제 와서야 그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매일 지각했는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거냐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 다쳤고 산재보험이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학교측에다 얘기해서 해주겠다 왜 말이 없지 이러시더니 나중에는 자기측 세무소 쪽에서 해줄필요가 없다 했다 학교측 문제다 이러면서 안해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구요 다시 전화가 오지도 않고 문자도 답이 없더라구요 이제와서야 하는말이 자기는 해주려 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해줄마음이 없다 그누구라도 해주고 싶지 않을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무릎이 다쳐서 아픈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고 조만간 그만둬야 할거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음날 확답이 없고 퇴근할때도 다음날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산재처리로 다툼이 있고 난 이후 알바생 구해졌으니 나오지마라 하더라구요 그리고 매장열쇠가 저한테 있어서 택배로 보내려는데 열쇠 보내라고 하는거까지는 알겠다 했지만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나중에 의심받을일 생길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제 친구도 매출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것들은 어떤문제인지 알려주세요 장황한 설명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약정된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근로자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듭니다. 아르바이트 중 업무중에 발생한 질병의 경우,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상 해주기를 요청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나 보험급여청구자는 근로자 자신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대행해 산재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원무과 산재담당자와도 상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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