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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전화로 허위 연락한 회사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 | 16.11.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이고대행업체를 통해 구인을 등록한 경우예요."내일 야간부터 출근하시면 되고 통근버스 등 출근 관련사항은 내일 오전에 재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메세지 이후로 이틀동안 연락이 없네요. 해당 업체의 구인공고는 수시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기로 한 첫날인 11월 7일 월요일 이후로세부사항이 미묘하게 변경되면서수시로 올라왔다 지워졌다 하고 있습니다.단기알바를 펑크내는 인력 때문에업체 입장에서도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 걸 다 겪어 보네요.실은, 현직 모 지역 근로감독관인 가족에게 물어봤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딱히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그냥 짜증나고 답답해서 올려봤습니다.구직중인 분들, 제가 겪은 것과 비슷한 유형의 구인이면신중하게 지원하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알바신고센터 게시판 지기입니다. 공고의 내용과 다르다니, 황당하셨을 것 같네요.이러한 불건전한 공고를 정확히 파악/처리하고자 허위공고신고센터가 있습니다.번거롭겠지만, 아래의 URL에 말씀주시면 보다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고 신고 URL : http://www.alba.co.kr/customer/qna/reportAD.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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