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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 * | 16.11.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랑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을 안주고도 시급란에 최저시급으로 기입하라고 했고 알바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해달라고도 하였습니다 현재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한달전 말한상태이지만 사장님은 구인이 않된다며 어쩔수없이 제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고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방법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가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시고 퇴사하셔도 괜찮을 듯 보입니다. 만약, 퇴사를 빌미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사건 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불러 진행되며, 해결까지의 처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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