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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 | 16.11.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3시간 식당알바했는데요 다일하고나서 서류제출해야 한달뒤 지급된다고하는데요 일용직 10만원이하는 세금안뗀다고 들었는데 주민등록사본같은 서류꼭 내야하나요? 내야만한다면 다른 또내야하는 서류 다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용직 근로자 신고 관련해서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지급은 월1회 지급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지급일이 너무 늦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우선은 사업주와 월급 지급일 등에 대해 조율하시고,월급 지급일과 같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 17조, 기간제버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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