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바로 그만두고싶은데 법적조치를하겠답니다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일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빈도수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능성 그 자체 보다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협박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면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사용자와 대화로 잘 이야기하여 적당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