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다시 임금을 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