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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일을 1년넘게 해왔는데 주말만 일해서 하루에 10시간 일하거든요 원래 중간에 약 40~50분정도 쉬는 시간도 시급으로 쳐줬어요근데 제가 알바라서 이제껏 4대보험 가입을 안했었는데 그거 때문에 세금이 다 날라왔다고 했나 ..? (제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이런식으로 말했었어요)그래서 이제는 쉬는시간을 1시간으로 고정하고 1시간을 알바 시간에서 뺀다고 하더라구요세금은 무슨말이고 이거 때문에 중간에 쉬는시간을 시급에서 빼는거는 맞는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다시 임금을 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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