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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신고되나요

 | *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일을하게 된 계기는 저희집 어른과의 거래처라서잠깐 단기알바 (2주) 로 시작하게되었습니다처음에는 1시간 연장하면 주급30 에서 +1정도 주고 했는데2주 후에 일을 그냥 계속해달라면서 그래서 그냥일을 계속했는데주급30 에서 바뀌는게 없었습니다제가 출퇴근할때 가게차량을 이용한다는 면목으로 돈을 올려주지 않은것같아요그게 가능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래 일하기로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약정임금의 1.5배 가산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근무시, 1만원씩 더 받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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