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과 휴게시간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16.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무급이기때문에 4시간 근무후 퇴근하였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2.공휴일이라하여 무조건 시급의1.5배로 받을 수 있는건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쉬는날이라고 정해놓은 날에 근무를 했다면 1.5배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함, 사장님 또는 사장님과 일촌관계 제외)3.임금 미지급관련이라면 3년이내 진정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