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관련
* 16.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구두로계약한 근로계약도 효력이있습니다. 처음에 토/일 에만 일하기로했는지요? 그랬다면 토/일 에 근무시간외에 근무하였따면 추가수당을 시급의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사장님또는사장님과 일촌관계 제외)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