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16.11.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99999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상시근로자 기준없이 1주개근시 주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근로계약서에 부당한내용으로 계약하였다면 법적효력이없습니다. 무단으로 그만둘시 3만원 공제에 관한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시작하였다면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하며 그이상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근무할 필요는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