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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 16.11.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999999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이제 2주가 넘었내요 근데 제가 그만둔다 말을햇습니다 사람구해질때까지 한다한상황입니더궁금한게잇어서요1. 주휴수당이 잇는걸 이번에 알게됬는데 제가 주5일 하루에 5시간씩합니다 근데 제시간엔 혼자근무하는데 상시근로자??? 여기서 일하는사람이 몇명잇는지도 몰라서요 이런거상관없이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근데 주휴수당여기는 안준다고 다른알바생이 말을해준거같아서요 ㅜ2. 제가 그만둔다고말한이후 아르바이트 구하는 구인광고도 안올렸더라구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시작하고그래야하는데 이쪽에선 자꾸 구할때까지만 해달라는데 무단으로 그만둘시 3만원을 깍겟다는 근로계약서에서 내용을 본거같이서요 그사람들이 사람을 안구하는데 저만계속 일하고잇을수도없는거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상시근로자 기준없이 1주개근시 주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근로계약서에 부당한내용으로 계약하였다면 법적효력이없습니다. 무단으로 그만둘시 3만원 공제에 관한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시작하였다면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하며 그이상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근무할 필요는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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