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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임금체불 상습의 전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 | 16.11.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전 근로자들로부터 고용주가 임금체불 고소장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노동지청에서 출석소환서가 사무실로 몇차례나 날아오는데도 무시하는 걸 여러번 봤습니다.. 사장이 하는 말이, 근로자들 잘못이므로 자기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저 또한 첫달 급여를 2주나 늦게 받았고 크지 않은 월급을 분납해서 주는 등, 그런 일들로 월급날이 다가오면 스트레스 받기 일쑤였습니다. 면접 때부터 알바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된다, 신뢰로 가는거 아니겠냐하며 강제식 구두계약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결국 매번 같은 스트레스와 불안함에 못이겨 결국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8월부터 근무하였고 10월 31일까지 일하고 31일날 10월 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일날 돈이없어 급여를 못준다고 하더군요. 사과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이 사업주가 늘상 이런식으로 임금체불의 상습이 있어 평소 근무때에도 스트레스가 컸는데, 너무 분한 나머지 사업주가 정한 날짜 내로 (11월 8일) 입금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그날짜에도 돈을 못받는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단순히 임금체불진정에 그치는게 아니라 저런 상습범은 혼이 나야됩니다.법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ㅡㅡ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노동청에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요청에 불응할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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