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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닌가요

 | * | 16.11.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아랫글 두개를 삭제하고 다시 쓰려고 했는데 삭제버튼이 없어서 다시 정리해서 씁니다일한지는 2주정도됐고 1년이상 일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수습기간도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잘리고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어요? 그 쪽에서 오지말라고 해서 못간 금요일 하루도40시간이 안됐기때문에 주휴수당 못받나요?그리고 부당해고 이유가 사장님하고 친한 사람을 넣으려고 저를 자른다고 했습니다 카톡증거도있구요 일을 못해서 짤리는 건 그래 내가 못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장이 친한사람을 넣고 싶어서 일자리를만들어라 해서 저는 그냥 짤리는게 화가납니다30일 이전에 해고 고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에 일용직근로자가 무슨 뜻인지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이게 무슨 뜻 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건 아닙니다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일 자리 구할 시간도 안주고 일 끝나고 집 오자마자 저 소리 들으니까 힘이 빠집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복직말고라도 그 못 간 기간동안 알바비를 받을 수 있어요? 물어보는 문제에대해 제가 해당하는게 있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용직근로자란 임금을 받고 고용 되어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으로써 3개월 미만 근무하지 않았거나 2개월동안의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기로한 자는 해고의 예고없이 진행될수있습니다. 정확한 판명을 위해서는 부당노동위원회에 신고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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