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16.11.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최저시급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무한 시간을 정리해두시고,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과, 추가로 근무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하여사건 조사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