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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무단퇴사

 | * | 16.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7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근로계약서에 00~09시까지 일하기로하고 일해왔습니다그런데 사장님마음대로 01~09시까지 까지로 바꾸시더라고요한마디상의도없이 갑자기 카톡으로말이죠..?나갈돈과 쓸돈계산을해서 시간맞춰일한저는 돈이비고 시간도 더 어정쩡해진거죠 상의도없이 이랫다는게..참 그렇네요 쉬는날도 입사할때도 말바뀌어도다맞춰서 저는 해줬는데말이죠...갈수록 갑질이 심한것 같습니다.이런경우 무단퇴사하면 일한돈을 못받는건가요???돈을일한만큼알아서빼와도 안되겠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장님에게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 앞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동의를 구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절대 일한 만큼 돈을 빼와서는 안 됩니다. 받아야 할 돈이라면 우선 사업장에 있다면,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됩니다.절차대로 받으시고 만약 못 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절차대로 요구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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