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 수당과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 | 16.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7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을 했고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주당 평균 30시간을 일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일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제도로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찾아봤는데이 또한 적용 가능한가요?그리고 수습기간으로 시급을 4500원 받고 약 3주 동안 일을했는데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한 그 외에 시급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 계약서를 썼지만 교부를 받지 못했고 상세한 내용도 읽지 못하고 싸인만 한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 안에 조항에 만약 주휴수당이나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불리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수습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수습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시급의 90프로 이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5,427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이 없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