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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계약서 미작성과 부당 처사

 | * | 16.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464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최저 임금이 오른 이후 7400원대로 조정된 시급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똑같은 시급직 사원이지만 직급이 올랐습니다. 시급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친구는 시급이 오르고 오른 시급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을 듣고 점장님께 제 시급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몇 백원 오른 시급을 불러주시고 그 때 시급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른 시급으로 계속 임금을 지불받고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토대로 매니저나 타인이 시급만 바꿔서 새로 작성한거면 그걸로 제가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두 번째는 지난 추석 연휴에 근무를 하고 시급이 1.5배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평일 공휴일 출근시에는 1.5배를 해줬었고 그렇게 지급을 받았는데 임금에 문제가 있어 같이 일하는 정직원 친구에게 문의해보니 점장님이 돈은 본사에서 주는거고 점장님이랑 매니저님은 그냥 직원들 급여 지급을 위해 근무 시간을 본사에 보고하기만 한다고 하시면서 이번엔 안줬나보다 라고 하셨답니다. 친구가 노동부에도 문의해보니 그 1.5배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라고 대답했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사에 직원들 근무 시간을 보고할 때 수기로 공휴일날 근무한 것이라고 같이 보고를 해야 본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전에 같이 일했던 다른 정직원분께 문의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1.5배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 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른 시급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오른 시급에 대해서 1.5배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세 번째는, 11월 1일 근무 중에 매니저님이 개설한 단톡방에 따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직급을 없애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시급도 모두 하향 조정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었고 매장엔 점장님이 계셨는데 저희한텐 사전에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얼굴보고 면담하거나 다같이 일 하고 있는데 불러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 선택의 시간도 없이 지금 근무를 하는 도중에 당장 당일부터 적용된다고 통보하신 것에 대해 화가 나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다같이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여기서 면담을 할 때에 직급을 없애고 시급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급도 유지하고 시급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점장님이나 매니저님 말하는대로 그냥 직급도 뺏기고 시급도 내려야하나요? 시급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에 이전에 제가 직급과 같이 오른 시급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면 무효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기존에 작성되었던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수정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일과 변경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공휴일이라고 무조건 1.5배 가산하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1.5배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가 근무일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이여서 출근했다면 사실상 이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로 휴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원래 근로 계약한 것에 비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면담시 이 내용을 말씀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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