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변경질문이요
* 16.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무시간을 명시한 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무시간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장님에게 위의 사정을 잘 말씀드려 퇴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통보는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만두는 것이 사용자의 과실이 크다면 퇴사일을 현재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으로 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