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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급여를 주질않아요

 | * | 16.11.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016년10월31일부터 깐부치킨 가락본점에 취직을하여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엘다녀서 학원을 끝나고 가서 일하기로했는데 오늘 갑자기 학원 시간이 바껴서 일을 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정말씀을드리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일한급여를 입금해달라고 문잘보냈고 입금안되서 전활했는데 전활그냥 끈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참고로 전화번호는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번호인데 혹시 문자를보내면 가질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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