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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최저임금도 안줘요

 | * | 16.1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학교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한달 반정도가 됐는데요. 최저임금도 안주고 근로계약서도 안씁니다. 월~금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항상 10시에 끝나본적은 없고 최소 10분에서 15분은 넘어서 끝났습니다. 한번은 10시에 딱 갔더니 다음날 청소랑 다 하고 가라고 혼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손님이 없으면 9시에 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학교 게시판에 글을 보고 일을 하게됐는데 서빙을 구한다길래 한거였는데 서빙은 물론이고 식당과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철판 놓는 링 빼서 닦기, 음료수 나르기, 재료 손질 등등 별 잡다한거 까지 다 시킵니다. 옛날 알바생들은 다 했던거라면서 시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재활용합니다. 정말 비위생적이고 위생관념이 없습니다. 식기세척기 나온 물에 당면을 불리는 등 정말 더럽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cctv도 없어서 증거가 없습니다. 정말 신고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거같아요. 제가 일했다는 증거는 달력에 언제부터 일했는지를 써놨더라구요. 3시간 일한 날은 3시간이라고 써있고요. 월급도 무조건 현금으로만 줍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랑 금액이 적혀있는걸 아직 안버렸는데 이런걸 모아두어야 할까요? 정말 신고하고 싶은데 저 어디사는지도 알고 학교, 학과 모두 알고있어서 보복 당할것같아 무섭습니다. 일을 그만둘때까지 기다리다 신고를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최저시급보다 미달인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 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접수 후 보통 3-7일 정도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 조사 진행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하여 사건조사를 받게 되며, 진행은 약 1달가량 소요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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