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최저임금도 안줘요
* 16.1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최저시급보다 미달인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 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접수 후 보통 3-7일 정도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 조사 진행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하여 사건조사를 받게 되며, 진행은 약 1달가량 소요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