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폭언과 관련해서
* 16.10.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남겨주신 글 꼼꼼히 읽어보니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직원끼리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사용자도 아닌데 갑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내용을 법으로 적용해 진행하자면 안타깝게도 사실상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까지는 다소 어렵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이 있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신고 대상이 사용자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폭언 및 폭행으로 신고하여 사용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 증언, cctv, 녹음 등으로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