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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말이 바뀌는 계약

 | * | 16.10.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1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프렌차이즈 카페 오픈점의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는데요.정말 갑작스럽게 일하게 된거라 임금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채 일을 시작했습니다 곧 말해준다고 말하면서요.하지만 처음엔 식비를 지원해준다, 사대보험은 선택이다, 마감시간은 10시다, 원하는 시간대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이 모두 거짓이였고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제대로 하란식의 압박을 가했고 오픈한지 5일정도 되었을때는 장사가 너무 안된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눈치를 주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사장이 아닌 다른매장의 사장과 동업이라서 사장이 2명이라 무슨 안건을 요청하기만 하면 서로에게 미룹니다. 약 4000원 가량의 식비지원을 요청하자 무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샌드위치나 빵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매장의 매니저의 임금에 훨 못미치는 임금을 통보받았고, 또한 오픈 전과는 말이 다르게 11시 30분 마감으로 인해 퇴근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수당또한 없고 초기 3명의 매니저를 제외하고 1명의 매니저를 더 고용하였는데 이 사람은 사장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이였고 일은 거의 하지않고 매니저 계급의 월급을 받습니다. 본 매장은 오픈 일주일째며 아직 근로계약서는 저의 거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매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식대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제공하기로했다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가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식대지급,근무시 할일 등을 적어 명백한 증거로 남겨두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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