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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시간위반

 | * | 16.10.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알바첫날입니다 알바시간이 9시반부터 2시로 정해져있었는데4시까지로 연장근무를 사장 마음대로 합니다점심시간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시 이후로 근무하는 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1.5배로 시급을 받아야하는게 맞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래 시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연장근무는 가능하지만 협의 없이 강제로 추가근무를 시킨다면 더이상 근무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짐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쉬지않았을경우에는 시급으로 정산받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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