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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 16.10.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를 고용했던분은 개그맨이시고 본사에 이 개그맨분의 활동내역서를 정리해서 본사로 보내는일을했습니다 근데 임금체불하시고잠수타신지 3주째이고 노동청에도 신고접수하고 진술서도작성한상태인데 노동청관계자분이 연예계 관련되면 거의 90퍼센트는 돈못받는다고생각하라는데 ...그개그맨분은 노동청연락도 제연락도 전혀받질않고계십니다.답답하네요 노동청에신고를했어도돈을못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먼저 노동청신고후 사업주와 계속 연락이 안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액을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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