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16.10.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먼저 노동청신고후 사업주와 계속 연락이 안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액을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