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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이

 | * | 16.10.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연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오늘 사무보조직의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 마지막학기에 재학중이고 2017년 2월 졸업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면접을 본 회사에서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학력은 고졸로 취업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이가 조금 있을거라고 하네요. 많은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대학교 4년을 다녔는데도 고졸로 최종학력이 정리되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그런데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세금은 더 뗄 수 있다고 해요. 연봉으로 임금이 책정될거고 연봉협상은 월초에 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해도 저는 1년간 고졸에 해당되는 연봉이 책정될거라는 말인거같아요.그러면 실 수령액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습도 3개월간 있다고 적용되고 그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이렇게 되면 저는 수습기간 3개월간은 100만원의 임금도 못 받는다고 예상이 되는데요.제가 진짜 궁금한건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이가 있냐는겁니다. 단순 사무보조직이라도 말이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회사 내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고, 타 근로자와 월급 또는 연봉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경력이나 신입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근로차들 마다 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어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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