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최저임금

 | * | 16.10.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월 261시간을 근무를해여 그런데 월40만원 받구요 노동청에신고하면 미지급금여다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어떤일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시에 비해서 적게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접수 후 약 3-7일 정도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업주, 근로자 모두 사건 조사를 하게되며 조사 소요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결과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 5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