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 | 16.10.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지난달 9월 27일부터 스크린골프장에서 알바로 월급 150을 받기로 수습기간 없이, 근무 개월수를 정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 저와 근무하기로 약속 한 시간은 오후6시부터 새벽2시 입니다. 근데 월요일은 오전 실장이 쉬니 오전에 나오라고 하고 토요일은 오전에 손님 많으니까 12시전까지 나오라고 하고 일요일은 오후 실장이 쉬니까 오후5시부터 일하라고 처음에는 이게 제 불만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전실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니까 저는 그만두신 그 다음날부터 땜빵식으로 새벽2시까지 일하고서 집에서 씻고 자니 3시가 넘었는데 아침9시부터 전화를 하셔선 지금 당장 출근하라고 압박을 주셨었습니다. 오전 실장 구해질때까지 11시까지 출근했었는데 오전 실장을 구하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출근시간이 계속 바꼈는데 11시에 출근할때도 있고 12시, 1시, 2시, 3시, 5시, 6시 매일 시간이 바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는데 잘 잠도 못자고 늦게 자니 피부가 안좋아져서 쉬는날 피부과에 갈려고 화장을 못했었는데 그 사정을 이래저래 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여자가 그게 뭐냐라고 스트레스를 주셔서 화장을 하고서 출근을 했는데 실장님은 예쁘다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옆에서 사장님이 이제서야 볼만하네 그렇다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는 않는다라면서 인신공격도 종종 하셨는데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셨습니다. "여자는 마지막 팬티를 잘 내려야해. 요즘 혼전순결이 거의 사라진 시대고 너도 경험해봤겠지만. 내 친구중에 문란한 애가 있었는데 순진한 의사 한명 꼬드겨서 딱 한번 했는데 그게 임신되서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 그러니까 너도 피임 안하고서 할땐 잘 골라야해"라고 하셨었습니다.한번은 제가 1시 20분 퇴근 예정이였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손님들 게임 끝나는 예정시간이 30분이였습니다 그걸 보고서 사장님은 같이 퇴근하자고 하셨는데 이제 그 손님들이 끝나서 나올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그 방에 들어가선 골프는 이래처야 하고 그래야 옆으로 안휘고 비거리 멀리간다면서 열띤 강의를 하셨습니다. 전 그날 3시에 퇴근했고요. 그 다음날도 비슷한 이유로 1시간을 더 일하고서 퇴근했었습니다. 저한테 택시비 주는게 아까워서 그렇게 붙잡아뒀다고 짐작합니다. 택시비 주실때 항상 표정이 안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일부로 버스나 지하철 끊기기 전까지 일하도록 2시나 1시까지 출근하라고도 했었습니다.부당한 대우에 성희롱이나 인신공격 이런거를 참고서 일하다가 바로 어제 10월 26일 부당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25일날 오전실장님이 쉬니까 제가 일하고 있을때도 아닌 퇴근하고나서 전화를 하셨는데 자느라고 못 봤습니다 문자도 자느라고 못 봤는데 오전실장님 쉬니까 2시까지 출근하란 거였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3시까지출근하겠다 했고 3시까지 출근했습니다. 근데 그날 11시 제 퇴근시간때까지 아무 말도 없고 문자, 전화 온게 없어서 저는 당연히 지난주에 말했던 앞으로 5시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했기에 그때 출근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3시반쯤에 전화 와선 대뜸 출근 안하냐고 짜증을 내시더니 전 아무런 통보가 없으시길래 5시까지인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은 됐다 끊어라라면서 화를 내셔서 제가 더 어이가 없어서 분명 사장님이 지난주에 앞으르는 별다른 통보 없으면 5시까지 출근하라고 하셔서 그런줄 알았다고 했더니 알겠다 끊어라라면서 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5시까지 출근해서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출근을 하니 사장님은 단골들이랑 한 게임 치고 계시길래 오전 실장님이랑 예약자나 남는 방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셔선 메모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로 한달 됐으니까 여기다가 계좌번호 적고 나가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라면서 갑작스럽게 해고하셨습니다. 억울하고 화난 마음에 계좌번호만 적고 나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23살 나릉 어린 마음에 상처도 받았고.....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넌 어리니까 4대보험 필요없잖아 라면서 4대보험도 안들고,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거기가 총 5명인데 사장,사장누나,사장누나남편,오전실장,오후실장. 저 일한지 딱 한달 됐구요.... 찾아보니 신고할려면 뭐 3개월 일해야하고 뭐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하고... 꽤나 까다롭더라구요.....제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ㅜ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불쾌한 일을 당하셔서 속상하시겠어요.1,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할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사건 해결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