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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인해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불안합니다.

 | * | 16.10.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18,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3개월 일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긴 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은것은 임금 체불건인데요. 월급날이 15일인데 열흘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카페라 15명정도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있고 2명정도는 월급을 받았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다 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대표님은 언제 언제 주겠다 미뤄져서 미안하다 말만 하시고 전혀 약속을 지키지않고있고 카톡 전화 문자 모든것을 무시하며 답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에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고 어제 오전 통화가 되었으나 사장이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행동을 한다면 임금체불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 말고 다른 근무자도 민원을 넣었는데 사장은 자기는 그 근무자가 민원을 넣은것을 알고있다고 자기는 국가가 2~3개월 뒤에 돈을 줄때까지 버틸수 있고 자신에게 법적으로 신고하면 자기도 얼마든지 대응을 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사장과 대표가 연락을 계속 무시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임금체불 진정접수를 해서 사업주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사건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사업장이 도산과 같이 급여지급할 능력이 안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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