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으로 인해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불안합니다.
* 16.10.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18,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임금체불 진정접수를 해서 사업주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사건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사업장이 도산과 같이 급여지급할 능력이 안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